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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.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?
글쓴이: 최고관리자
작성일: 13-04-08 11:03 조회: 3,575 추천: 0 비추천: 0
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/W라면 조립품 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